1조 기본원칙
모든 임직원은 글로벌 브랜드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의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이익에 상충되거나 상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상황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조 부정행위 금지
① 회사의 재산과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않는다.
② 회사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접대 및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 받지 않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공정한 이익도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단 해외영업 시 해당국가의 관례이거나 통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윤리실천 지침에서 규정한 한도내의 금액 범위 내일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③ 개인 및 부서의 이익을 위한 직원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는 일체 금하며, 조직활성화 및 경조사와 같은 예외 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실천지침에 의한다.④ 회사의 승인 없이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 동거인, 직계가족은 경쟁사 및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⑤ 당사의 영업권을 따내기 위해 거래처 및 정부관리에게 리베이트나 상납을 공여하는 행위 및 기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한다.
⑥ 업무시간 중 업무목적 외 타 직원에게 종교, 정치, 상행위 등과 관련된 권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업무공간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선전물을 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조 사외 부업 활동 금지
① 휠라의 임직원은 회사에서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경쟁관계에 서거나, 외부 기관에 회사를 후원자로 세운다거나, 회사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리랜서 혹은 부업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사외 부업 활동을 위해 근무시간, 회사의 시설, 사무용품 등을 사용할 수 없다.
4조 회사 재산과 정보 및 보안 관리
①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자원과 재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회사의 독점 및 기밀정보를 주의하여 취급할 의무를 가진다.
②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재산과 시설, 물적 자원을 임의로 이용할 수 없다.
③ 회사 혹은 회사직원의 재산 (문서, 장비, 개인자산, 현금, 기타 금품 등)을 훔치거나 갈취 할 수 없다.
④ 회사내부의 지적자산(상표, 서비스마크, 단어, 슬로건, 심볼, 로고 등) 및 기밀정보(가격정책, 개발중인 제품 혹은 서비스, 회사의 인수 및 기업분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기타 사업비밀 등)를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취급 시 보안에 힘써야 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⑤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여야 하고 보안상 접근자, 허가자 외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폐기시 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금지 한다.
⑦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회사 업무목적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직원의 동의 하에 회사 재산에 해당하는 컴퓨터 시스템상의 모든 내용을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감독 활동에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만들고 저장한 문서의 검토, 시스템 저장물의 삭제,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웹사이트의 감시, 채팅 및 뉴스그룹의 감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혹은 업로드한 자료 검토, 직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검토 등이 포함된다.
5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건전한 조직 문화
①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회사이미지의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들이 불법물, 음란물, , 비속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 혹은 파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③ 휠라의 임직원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타직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남을 음해하는 내용, 욕설 및 근거 없는 비방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 달성에 힘쓴다.
6조 자기계발
휠라의 모든 임직원들은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글로벌인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조 금연서약 및 준수
휠라의 모든 임직원들은 쾌적한 사무환경 및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의 위험이 높은 상품 기획부서 및 물류업무 등의 근무자는 금연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