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정한 거래 절차 준수)
(1) 모든 거래는 회사 對 회사로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를 보장한다.
(2) 거래상의 조건 및 절차·계약은 법규 및 시장질서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수행한다.
제2조 (부당행위 금지)
(1)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가나 부당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명절, 기념일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물이나 금품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회관례상 부득이한 경우엔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나 청탁을 하지 않는다.
(4)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저해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공동발전 노력)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상호협력증진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신뢰 구축)
회사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거래과정에서 합리성을 확보하며,
이해관계자는 거래상 계약 · 약속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