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우리 FILA KOREA의 임직원은 글로벌브랜드의 일원으로서 윤리경영을 통한
투명경영과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신뢰 받는 초일류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장 고객, 주주, 임직원 가치의 극대화

1조 고객 가치의 극대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의 만족과 성공 Life를 위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친절하고 진실된 자세로 고객을 대한다.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소중히 보호한다.

2조 주주 가치의 극대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 한다.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3조 임직원 가치의 극대화
모든 임직원을 존중하며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나이, 장애, 혹은 그 외 법에서 금지하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 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며 평등하고 공정한 고용 및 인사를 수행한다.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회사는 임금 및 근무시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장 공정한 거래 및 법규의 준수

1조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준수
경쟁사와 가격담합, 입찰담합, 지역할당 등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지역에서 금지 하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상도의를 지키며 독점적인 권한을 이용한 불공정경쟁을 배격하고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2조 공정한 거래 및 상호발전 추구
업체선정은 평등하게 이루어지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친구, 학연 및 지연에 의한 관계자 등)와 객관적인 검증절차(입찰, 비교견적 등)없이 거래하지 않는다.
대가를 받고 업체선정을 하거나 거래상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거래처와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경영을 펼친다.

3조 회계원칙에 맞는 회계투명성 유지
사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회계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임직원이 특정 목적을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회계기록에 관여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되며 모든 거래는 정확 하고 신속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며. 법에서 정하는 경영상의 주요정보는 성실 하게 공시한다.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적절한 내부회계감독을 실시하여 회사자산의 안전여부와 재무기록 및 보고서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조 회사의 정치적 국제적 연루
법 규정 외의 불법적인 정치 기부금 및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임직원 개인 차원의 합법적 기부 및 법적 테두리내의 참정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직원이 회사차원의 지지 혹은 기부금 제공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허가를 요한다.
정부기관 등과 업무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모든 임직원은 공무원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있어 특정 영향을 행사하려 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거래는 하지 않아야 한다.
국외에서의 영업 시 해당국가의 법적 요구조건을 인지하고 국내와 동일하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금품 및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조 기본원칙
모든 임직원은 글로벌 브랜드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의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이익에 상충되거나 상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상황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조 부정행위 금지
회사의 재산과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않는다.
회사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접대 및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 받지 않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공정한 이익도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단 해외영업 시 해당국가의 관례이거나 통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윤리실천 지침에서 규정한 한도내의 금액 범위 내일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개인 및 부서의 이익을 위한 직원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는 일체 금하며, 조직활성화 및 경조사와 같은 예외 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실천지침에 의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 동거인, 직계가족은 경쟁사 및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당사의 영업권을 따내기 위해 거래처 및 정부관리에게 리베이트나 상납을 공여하는 행위 및 기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한다.
업무시간 중 업무목적 외 타 직원에게 종교, 정치, 상행위 등과 관련된 권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업무공간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선전물을 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조 사외 부업 활동 금지
휠라의 임직원은 회사에서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경쟁관계에 서거나, 외부 기관에 회사를 후원자로 세운다거나, 회사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리랜서 혹은 부업활동을 할 수 없다.
사외 부업 활동을 위해 근무시간, 회사의 시설, 사무용품 등을 사용할 수 없다.

4조 회사 재산과 정보 및 보안 관리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자원과 재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회사의 독점 및 기밀정보를 주의하여 취급할 의무를 가진다.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재산과 시설, 물적 자원을 임의로 이용할 수 없다.
회사 혹은 회사직원의 재산 (문서, 장비, 개인자산, 현금, 기타 금품 등)을 훔치거나 갈취 할 수 없다.
회사내부의 지적자산(상표, 서비스마크, 단어, 슬로건, 심볼, 로고 등) 및 기밀정보(가격정책, 개발중인 제품 혹은 서비스, 회사의 인수 및 기업분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기타 사업비밀 등)를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취급 시 보안에 힘써야 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여야 하고 보안상 접근자, 허가자 외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폐기시 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금지 한다.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회사 업무목적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직원의 동의 하에 회사 재산에 해당하는 컴퓨터 시스템상의 모든 내용을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감독 활동에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만들고 저장한 문서의 검토, 시스템 저장물의 삭제,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웹사이트의 감시, 채팅 및 뉴스그룹의 감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혹은 업로드한 자료 검토, 직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검토 등이 포함된다.

5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건전한 조직 문화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회사이미지의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관리를 하도록 한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불법물, 음란물, , 비속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 혹은 파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휠라의 임직원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타직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남을 음해하는 내용, 욕설 및 근거 없는 비방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 달성에 힘쓴다.

6조 자기계발
휠라의 모든 임직원들은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글로벌인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조 금연서약 및 준수
휠라의 모든 임직원들은 쾌적한 사무환경 및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의 위험이 높은 상품 기획부서 및 물류업무 등의 근무자는 금연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4장 환경경영 및 안전과 건강

1조 환경경영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관련법령 및 국제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환경친화적인 제상품 확대에 힘쓰며 녹색구매를 통한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자원 재활용 및 잔반 축소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힘쓴다.
대중교통이용 및 사업장의 적정냉난방, 금연 실천 등을 통해 탄소 저감 운동에 앞장선다.

2조 안전과 건강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은 안전한 업무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회사는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한 요소를 규정하는 제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한다.
본인과 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 및 회사 시설 방문객은 회사가 정해놓은 모든 안전지시 사항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사시설에서 야기될 수 있는 건강 및 안전상의 유해성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즉시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글로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해당국가 및 해당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해당국가 및 해당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담은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6장 윤리규범의 준수

모든 직원은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따를 의무를 지닌다. 또한, 본 윤리규범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직과 신의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휠라의 모든 임직원들은 매년 본 윤리규범을 읽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틀림없이 모든 조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7장 윤리규범 위반 의심사례의 제보 및 감사

1조 위반사례의 제보
모든 임직원 혹은 대리인이 본 윤리규범이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발견한 임직원은 위반자의 신분이나 직위를 의식하지 말고 어떠한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도 회사측(경원지원부서장 및 경영관리 부서장이 지정한 내부감사담당자)에 알려야 한다.
잘못된 행위를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범죄를 묵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묵과한 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

2조 제보내용에 대한 내부감사
경영관리부서장은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독하에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임직원들은 제보된 사안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조 제보자 포상 및 보호
제보자 보호 및 포상은 별도로 제정하는 제보자보호 및 포상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윤리규범은 200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세부부속규정]
윤리실천지침 : 임직원들이 윤리규범을 보다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보자보호 및 포상지침 :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보자보호 및 포상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문책양정규정 : 윤리규범 및 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책양정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 [윤리규범 실천 서약서]
휠라의 임직원은 매년 윤리규범실천 서약서를 통해 윤리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여야 한다.

제4조 [해석기준]
본 윤리규범은 윤리적 결정에 지침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윤리실천지침 및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따른다.
윤리규범의 최종적 해석 의무는 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본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 한다.

제5조 [윤리규범의 개정]
본 윤리규범은 경영관리부서장의 발의로 대표이사 결정에 의해 개정, 변경, 될 수 있다.